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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 지침서 (수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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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642회 작성일 21-05-24 18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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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 지침서입니다.

o 사업대상자 :
 -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, 농협조직, 협동조합(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) 등

o 지원자격 :
 - 집단화된 농지 15ha 이상,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15인 이상의 농업법인 등
 - 다만,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50ha 이상이거나, 2품종 이상 납품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품종 이상 재배 인정
 - (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논과 밭. 다만, 과수원, 목장 등은 제외) ※ 단일품종 : 금강, 조경, 새금강, 백강
 - 단, 밀 생산실적이 없는 신규 경영체는 향후 생산계획(‘21년 가을파종) 인정

o 지원요건 :
 <교육컨설팅>
 - 설립 후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
 - 조합원 5인이상, 총 출자액 1억원 이상, 출자액(법인등기부등본 기준)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
 - 자기자본(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)이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

 <시설장비>
 -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·컨설팅 지원 사업에 선정·추진 중인 경영체

 <건조저장시설>
 -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·컨설팅지원사업 참여 경영체이거나 기존 밀 건조·저장시설을 보유한 농업법인 등

o 지원제한 기준 :
 - 세부사업별 총 지원횟수는 (교육·컨설팅) 5회, (시설·장비) 3회, (건조저장시설) 2회까지 지원(최근 10년간)
 - 시설장비는 사업추진 중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없으며, 최종 사업종료 다음년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
 - 건조저장시설은 사업추진 중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없으며, 최종 사업종료 다음년도부터 2년간 지원 제한

o 지원형태 :
 - 교육컨설팅 지원조건 : 보조(국고 50%, 지방비 40%, 자부담 10%)
 - 시설장비 지원조건 : 보조(국고 50%, 지방비 40%, 자부담 10%)
 - 건조저장시설 지원조건 : 보조(국고 40%, 지방비 40%, 자부담 20%)

o 지원한도 :
 - 교육컨설팅 지원기준 : 50백만원 이내
 - 시설장비 지원기준 : 5억원 이내(다만, 사업자 선정․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)
 - 건조저장시설 지원기준 : 총사업비 18억원 이내
  * (건조시설 또는 기존 시설 개보수 지원기준 : 총사업비 10억원 이내)

o 지원내역 : 밀 생산·수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
 - 세조파 파종기, 범용콤바인, 건조기 우선 지원 (시설장비)
 - 건조저장시설 건립에 필요한 건축·토목 및 시설 등 (건조저장시설)

o 사업의무량 :
 - 종자순도분석 2회(파종전 9~10월, 생육기 5월),
 - 토양분석 2회(파종전 9~10월, 생육기 3~4월)
 - 종자순도 확인 포장검사 1회(4~5월)
 - 재배매뉴얼 제작 : 1회

o 지원신청 방법 :
 - 신청·접수 관련 문의 : 063-213-0466 (주)한국농업경영기술연구원

※ 해당 첨부파일은 2022년 7월 26일 사업 지침서가 개정됨에 따라 첨부파일을 변경하였습니다.
※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혹은 문의전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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