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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지침서 (수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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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147회 작성일 22-01-25 16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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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지침서입니다.

o 사업대상자 :
 -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, 농협조직, 협동조합(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) 등

o 지원자격 :
 <들녘>
 -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,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25인 이상의 농업법인 등
 - (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논과 밭. 다만, 과수원, 목장 등은 제외)

 <논타작물 단지화>
 - 타작물 면적 5ha이상, 공동영농면적 10ha이상, 참여농가 15명 이상, 3년동안 추가로 30ha이상 확대 가능한 단지
 - 논 타작물 운영 주체 중 타작물 면적이 10ha 이하인 경우 3년간 순증 의무 10ha를 부여
 - 단지화 대상품목 : 두류, 서류, 잡곡류에 한함.
 - 단 기계화와 쌀 대비 소득보전이 가능한 품목은 제한적으로 허용(해바라기, 연근, 가공용쌀 등)

o 지원요건 :
 <들녘>
 - 조합원 5인이상(시설장비 10인, 다각화 15인)
 - 총 출자액 1억원 이상(시설장비 2억원, 다각화 3억원), 출자액(법인등기부등본 기준)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
 - 자기자본(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)이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
 -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% 미만 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제출
 - 설립 후 운영실적이 (교육․컨설팅) 1년, (시설․장비) 2년, (다각화) 3년 이상

 <논타작물 단지화>
 - 조합원 5인 이상, 출자액 1억원 이상, 운영실적 1년 이상
 - 설립 후 운영실적이 (교육․컨설팅) 1년, (시설․장비) 2년, (다각화) 3년 이상

o 지원자격 및 요건 :
 - 교육·컨설팅 지원 :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(예비)식량작물공동(들녘)경영체
 - 시설·장비 지원 : 교육·컨설팅지원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한 식량작물공동(들녘)경영체 (*22~23년 사업자에 한정)
 - 사업다각화 지원 : 교육·컨설팅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한 우수 식량작물공동(들녘)경영체

o 지원제한 기준 :
 - 세부사업별 총 지원횟수는 (교육․컨설팅) 5회, (시설․장비) 3회, (다각화) 2회까지 지원(최근 10년간)
 - 시설장비 및 다각화는 사업추진 중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없으며, 최종 사업종료 다음년도부터 2년간 지원 제한
 - 단 논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는 당초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경우에는 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추가 지원 가능

o 지원형태 :
 - 교육컨설팅 지원조건 : 보조(국고 50%, 지방비 40%, 자부담 10%)
 - 시설장비 지원조건 : 보조(국고 50%, 지방비 40%, 자부담 10%)
 - 다각화 지원조건 : 보조(국고 40%, 지방비 40%, 자부담 20%)

o 지원한도 :
 - 교육컨설팅 지원기준 : 30백만원
 - 시설장비 지원기준 : 1~5억원(다만, 사업자 선정․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)
 - 다각화 지원기준 : 5~50억원 내외

o 지원내역 : 논에서 밭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위주로 지원
 - 파종기, 부착기, 콩 전용 콤바인과 배수개선 굴착기 지원 (시설장비)
 - 논타작물 전용 선별장 및 저온창고 등에 쓰일 수 있는 유통관리 시설 및 장비 (다각화)

o 의무부과 : 시설·장비, 사업다각화 사업대상자에 해당
 - 식량작물공동경영체(논타작물단지화 포함) 향후 3년 내 타작물 재배면적 추가 30ha(조사료는 100ha) 이상 확대
  (예시 : 1년차 10ha, 2년차 10ha, 3년차 10ha 이상 등) 의무 부여
 - 공동경영면적(배후면적)은 최소 30 ~ 100ha 이상으로 확대 의무 부여
 - 쌀로 회귀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유지 의무 부여(서약서 제출)

o 지원신청 방법 :
 - 신청·접수 관련 문의 : 063-213-0466 (주)한국농업경영기술연구원

※ 해당 첨부파일은 2022년 12월 29일 사업 지침서가 개정됨에 따라 첨부파일을 변경하였습니다.
※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혹은 문의전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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