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지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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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17회 작성일 22-02-14 11:01본문
2022년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지침서입니다.
o 사업대상자 :
-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, 농협조직, 협동조합(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) 등
o 지원자격 :
- 원예농산물(참깨, 땅콩, 버섯류, 특작류를 포함한 채소류) 주산지 (※ 주산지 지정 면적기준 첨부파일 참조)
- 원예농산물(과수류)은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시·군 중 당해 주 품목의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인 시·군
- 식량작물(두류, 서류, 잡곡류 등)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o 지원요건 :
- 사업신청일 기준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, 법인 운영실적 2년 이상인 조직
-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 시․군․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의 5% 이상을 차지할 것
o 지원내역 :
- 역량강화 : 생산농가 조직화, 생산성 향상 및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․컨설팅 비용(총 사업비의 5%이상)
- 생산비 절감 :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(파종기, 정식기, 방제기, 수확기 등)
- 품질관리 : 공정육묘장, 하역․상차 등을 위한 비가림시설,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, GAP인증 시설 등의 설치 등
- 주산지협의체 운영 :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, 통합마케팅 조직 등 협의체 운영 지원
o 지원형태 :
- 사업량 : 19개소 내외(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개소수 조정 가능)
- 지원형태 : 보조(국고 50%, 지방비 40%, 자부담 10%)
o 지원한도 : 공동경영체별 10억원 이내(1년차 1.5억, 2년차 8.5억)
o 지원신청 방법 :
- 신청·접수 관련 문의 : 063-213-0466 (주)한국농업경영기술연구원
※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혹은 문의전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.
o 사업대상자 :
-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, 농협조직, 협동조합(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) 등
o 지원자격 :
- 원예농산물(참깨, 땅콩, 버섯류, 특작류를 포함한 채소류) 주산지 (※ 주산지 지정 면적기준 첨부파일 참조)
- 원예농산물(과수류)은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시·군 중 당해 주 품목의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인 시·군
- 식량작물(두류, 서류, 잡곡류 등)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o 지원요건 :
- 사업신청일 기준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, 법인 운영실적 2년 이상인 조직
-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 시․군․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의 5% 이상을 차지할 것
o 지원내역 :
- 역량강화 : 생산농가 조직화, 생산성 향상 및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․컨설팅 비용(총 사업비의 5%이상)
- 생산비 절감 :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(파종기, 정식기, 방제기, 수확기 등)
- 품질관리 : 공정육묘장, 하역․상차 등을 위한 비가림시설,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, GAP인증 시설 등의 설치 등
- 주산지협의체 운영 :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, 통합마케팅 조직 등 협의체 운영 지원
o 지원형태 :
- 사업량 : 19개소 내외(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개소수 조정 가능)
- 지원형태 : 보조(국고 50%, 지방비 40%, 자부담 10%)
o 지원한도 : 공동경영체별 10억원 이내(1년차 1.5억, 2년차 8.5억)
o 지원신청 방법 :
- 신청·접수 관련 문의 : 063-213-0466 (주)한국농업경영기술연구원
※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혹은 문의전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2022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시행지침.hwp (124.5K) 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2-14 11:01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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