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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침서 (수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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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3회 작성일 22-11-16 15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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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침서입니다.

o 사업대상자 :
 -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, 농협조직, 협동조합(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) 등

o 지원자격 :
 <가루쌀 생산단지> * 2024년 사업 신규대상자에 한함
 - ‘24년에 가루쌀 재배면적 (교육․컨설팅) 30ha 이상 확대 계획, (시설․장비) 60ha 이상 확대 계획
 - 참여 농가수 15명 이상 확대 계획
 - 시설장비 사업 신청 대상자는 ‘26년까지 가루쌀 재배면적을 150ha 이상 확대 의무
    * 3천ha 미만 지역은 (교육․컨설팅) 20ha 이상, (시설․장비) 40ha 이상, ‘26년까지 80ha 이상

o 지원요건 :
 <가루쌀 생산단지>
 - 조합원 5인 이상, 시설장비 10인 이상
 - 총 출자액 1억원 이상(시설장비 2억원, 출자액(법인등기부등본 기준)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
 - 자기자본(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)이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
 -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% 미만 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제출
 - 설립 후 운영실적이 (교육․컨설팅) 1년, (시설․장비) 2년 이상

o 지원자격 및 요건 :
 - 교육·컨설팅 지원 :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(예비)식량작물공동(들녘)경영체
 - 시설·장비 지원 : 교육·컨설팅지원 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한 식량작물공동(들녘)경영체
    * ’23~24년 사업자는 미 적용, ‘25년 1년, ’26년부터는 2년 이상으로 순차적으로 적용

o 지원제한 기준 :
 - 시설장비는 사업추진 중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없으며, 최종 사업종료 다음년도부터 2년간 지원 제한
    * 당초 목표(80~150ha)를 조기 달성한 경우에는 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추가 지원 가능
 - 최근 5년 이내 논타작물 단지로 지원 받았거나,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의무면적 미달한 경영체는 지원 제한
 - 단, 타작물 의무면적을 충족하고, 별도 작목반과 다른 들녘으로 경합관계가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

o 지원형태 :
 - 교육컨설팅 지원조건 : 보조(국고 50%, 지방비 40%, 자부담 10%)
 - 시설장비 지원조건 : 보조(국고 50%, 지방비 40%, 자부담 10%)

o 지원한도 :
 - 교육컨설팅 지원기준 : 30백만원
 - 시설장비 지원기준 : 1~5억원(다만, 사업자 선정․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)

o 지원내역 :
 - 농가가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지원을 최소화
 - 가루쌀 생산에 꼭 필요한 장비와 동계작물과 이모작 작부체계 완성에 필요한 장비 위주로 지원

o 의무부과 :
 - 3년차에 가루쌀 재배면적 150ha 이상 확대
    * 시설·장비 : (1년차) 60ha, (2년차) 105ha, (3년차) 150ha
 - 논 면적이 적은 지역(비 주산지) 의무량 감경 적용
    * 3천ha 미만 지역은 (시설․장비) 40ha, ‘26년까지 80ha
 - 밥쌀용 쌀로 회귀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유지 의무 부여(시설장비 해당)
 - 가루쌀 재배 매뉴얼(농진청) 준수(6월말 육묘 및 늦이앙 등) 및 순도관리(3단계 검사)
 - 가루쌀 생산단지에 참여하는 모든 필지는 재해보험 의무 가입(7월말 점검 예정)
 - 가루쌀 종자는 국립종자원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증한 종자만 사용(자가채종 종자 사용금지)

o 지원신청 방법 :
 - 신청·접수 관련 문의 : 063-213-0466 (주)한국농업경영기술연구원

※ 해당 첨부파일은 2023년 5월 2일 사업 신청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신청안내서를 따로 첨부하였습니다.
※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혹은 문의전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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