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-2024년도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(교육·컨설팅) 지원사업 지침서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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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2024년도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(교육·컨설팅) 지원사업 지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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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4회 작성일 23-04-20 15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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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-2024년도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(교육·컨설팅) 지원사업 지침서입니다.

o 사업대상자 :
 - 농업법인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, 농협조직, 협동조합(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) 등

o 지원자격 :
 - 집단화된 농지 15ha 이상, 단일품종을 재배하는 5인 이상의 농업법인 등
 - 다만,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50ha 이상이거나, 2품종 이상 납품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품종 이상 재배 인정
 - (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논과 밭. 다만, 과수원, 목장 등은 제외) ※ 단일품종 : 금강, 새금강, 백강
 - 단, 밀 생산실적이 없는 신규 경영체는 향후 생산계획(‘23년 가을파종) 인정

o 지원요건 :
 <교육컨설팅>
 - 설립 후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
 - 조합원 5인이상, 총 출자액 1억원 이상, 출자액(법인등기부등본 기준)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
 - 자기자본(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)이 자부담금의 50% 이상 확보

o 지원형태 :
 - 교육컨설팅 지원조건 : 보조(국고 50%, 지방비 40%, 자부담 10%)
  * (22년 우수 국산 밀 생산단지로 선정된 경영체의 경우, 자부담 10% → 5% 하향 조정)

o 지원한도 :
 - 교육컨설팅 지원기준 : 20백만원~70백만원
  * (생산단지 참여 농가 수 및 재배 규모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)

o 사업의무량 :
 - 종자순도분석 1회(생육기 5월)
 - 재배 데이터베이스(DB)관리
 - 참여농가대상교육 : 3회이상, 1회당 3시간
 - 컨설팅 : 5회이상, 컨설턴트 2명이상 참여, 9개월 이상
 - 실습교육(선진지 견학 등) : 1회 이상

o 지원신청 방법 :
 - 신청·접수 관련 문의 : 063-213-0466 (주)한국농업경영기술연구원

※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혹은 문의전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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