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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시행 지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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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6회 작성일 23-12-11 13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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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청년농업인(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)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 지침서와
2024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 지침서 입니다.

o 사업대상자 :
 - 1. 청년농업인 : 만 40세 미만‧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(예정자 포함)
 - 2. 후계농업경영인 : 만 50세 미만‧독립경영 10년 미만인 농업인(예정자 포함)

o 지원자격 및 요건(공통) :
 - 병역 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 - 거주지 : 사업 신청을 하는 시·군·광역시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
 - 단,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및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는 신청할 수 없음

o 지원내역 :
<영농정착지원금>
 - 청년농업인 :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, 2년차 월 100만원, 3년차 월 90만원 지급
  * 후계농업경영인은 해당사항 없음
<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>
 -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으로 최대 5억원 대출가능 (연리 1.5%, 5년거치 20년상환)
  * 청년농업인 사업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연계 가능
  * 세대별 또는 부부합산 최대 5억원으로 정책 자금 대출 한도 조정

o 사업의무량 :
 - 독립경영 이행 :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(경영주) 등록
 - 필수교육 : 사업선정 1년차 28h(온라인설명회 2h, 워크숍 14h, 비대면 교육12h), 2∼3년차 8h(집합교육)
 - 선택교육 : 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, 연 최대 72시간
  * 온라인 교육은 전체 선택교육 시간의 최대 60% 이내에서 산정

o 지원신청 방법 :
 - AGRIX 홈페이지(https://uni.agrix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을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

o 지원신청 문의 :
 - 신청·접수 관련 문의 : 063-213-0466 (주)한국농업경영기술연구원

※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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