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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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212회 작성일 21-01-22 09:33본문
2021년도 청년후계농(청년창업형 후계농)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침서입니다.
o 사업대상자 :
- 만 40세 미만‧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(예정자 포함)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별도 선발
o 지원자격 :
-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
- 영농경력 : 독립경영 3년 이하(독립경영 예정자 포함)
- 병역 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- 거주지 : 사업 신청을 하는 시·군·광역시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
- 단,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및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는 신청할 수 없음
o 지원형태 :
-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
- 선발 시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상기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
o 지원한도 :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, 2년차 월 90만원, 3년차 월 80만원 지급
o 사업의무량 :
- 필수교육 : 사업선정 1년차 40h, 2∼3년차 20h(집합교육 7h×2회, 현장지원단 활동 6h)
- 선택교육 : 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
o 지원신청 방법 :
- AGRIX 홈페이지(https://uni.agrix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을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
- 온라인 신청·접수 관련 문의 : 1670-0255
※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.
o 사업대상자 :
- 만 40세 미만‧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(예정자 포함)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별도 선발
o 지원자격 :
-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
- 영농경력 : 독립경영 3년 이하(독립경영 예정자 포함)
- 병역 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- 거주지 : 사업 신청을 하는 시·군·광역시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
- 단,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및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는 신청할 수 없음
o 지원형태 :
-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
- 선발 시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상기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
o 지원한도 :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, 2년차 월 90만원, 3년차 월 80만원 지급
o 사업의무량 :
- 필수교육 : 사업선정 1년차 40h, 2∼3년차 20h(집합교육 7h×2회, 현장지원단 활동 6h)
- 선택교육 : 지원금 수령기간에 비례하여 이수시간 산정
o 지원신청 방법 :
- AGRIX 홈페이지(https://uni.agrix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서 작성 및 첨부서류 등을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
- 온라인 신청·접수 관련 문의 : 1670-0255
※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21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.hwp (222.5K) 1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1-22 09:33:05
- 21년 청년창업농 영농창농 계획서 서식.hwp (66.0K) 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1-22 09:33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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